모범개인과외교습자 지정으로 교습자의 자율적 책임 강화
- 교육지원청 행정 점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나,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과외 교습 장소가 개인 주거지 등 비공개적인 장소로 점검이 어렵고, 위법 행위 적발률이 매우 낮음 - 부실한 과외나 불법 과외가 성행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 과도한 경쟁으로 사교육 시장 과열을 야기함
- 분기별 교육지원청 제공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기 점검 실시 및 도교육청 온라인 결과 제출 - 연 4회 이상 성실 제출, 체크리스트 기준 90%이상 충족 시 인증 부여 - 교습 장소 외벽에 부착 가능한 [교육지원청 인증 모범 개인과외교습자] 스티커 또는 현판 제공 - 인증 유효기간 1년, 연 단위로 재심사 및 재인증 진행 - 인증 교습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명단 공개,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지역교육홍보자료에 포함
- 교습자의 자율적 책임 강화 및 건전 운영 문화 확산 -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과외 선택 기준 제공 -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예방 효과 - 경기도 내 사교육 문화 질서 확립 및 모범 모델 제시
업무프로세스 조정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전화 :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16279) 경기도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 :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전화 :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전화: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11759) 경가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전화: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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