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주관의 창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체크리스트
정책구매제를 통하여 공모되는 각종 공모전에서의 출품작과 선정작에 대한 지식재산의 권리에 대하여 사용자인 경기도 교육청이 창작자인 출품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채택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을 경기도 교육청에 허락함.",
"출품작에 대해 비영리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복제, 전송, 전시, 공중송신(방송, 전송), 배포,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과 같은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장을 교육청의 공문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교육청 전반의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의식이 어느정도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들 문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의 허락에 대한 기한이 불분명합니다.
2. 채택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허락 기한 이내에서
제안자가 개인의 서적 출판이나 강의 등
채택 프로그램에 수록된 내용(텍스트, 이미지 등)이나
이 채택프로그램 저작물 대한 "2차 저작물"을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경기도교육청의 독점적 이용에서 벗어나는 것인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공모전 채택물의 귀속원칙은 기재부의 예규인 [용역계약 일반조건]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20%EC%9A%A9%EC%97%AD%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20%EC%9A%A9%EC%97%AD%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
을 따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는 경우 채택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원칙은 공유(공동귀속)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 단독으로 귀속되는 것인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와 단독으로 귀속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5. 채택되지도 않은 출품작에 대하여 비영리,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채택을 위해서는 출품할 수 밖에 없는 공모형식을 고려할 때
채택도 되지 않은 출품작의 지식재산까지
대가 없이 대중에 공개하고 사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A%B4%80%EC%9D%98%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1항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1조, 2조에서 '고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조례 23조에서 '고안'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조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실용신안법 2조에서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과 비교해보면
결국 '고안'이란 단어는 '발명'이란 단어와 비교시 '진보성'이 없는 기술적 사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상기의 두 조례는 이런 '고안'이 가지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의 차이를 간과한체 사용됨으로서
조례 스스로 '진보성'없는 아이디어로 한정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각급학교로 보내는 교육자료나 연수 등에서도 출처표기나 타인의 저작권 사용등에 있어 성실히 지켜진다거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교육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두번째로 정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 관련 석사학위를 보유한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만큼 경기도의 평균적인 지식재산 인식이 높음에도
현재의 경기도 교육청 정책 전반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 첨부한 국가지식재산 위원회나 저작권 위원회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정부기관에서의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각종 지침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나 공모전, 자료배포 등 지식재산 관련 창작자나 창작물이 관련되게 되는 것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지침이나 준수여부를 체크하도록(ex 체크리스트) 하는 과정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적용범위와 구체적 실행기준 등의 내용은 아래 링크의 내용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 예시와 체크리스트 작성에 참고한 참고문헌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0bYxI_7iRa_gvkRYfyUYwr8CwY1ihFCXBsMdajebP0/edit?usp=sharing
이는 전국의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청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의무화하는 선진적인 정책이 될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게 되는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세 창조된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보호에 관한 저변을 확대할 수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이 지향하는 사회상과도 일치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개정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려기관 협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전화 :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16279) 경기도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 :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전화 :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전화: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11759) 경가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전화: 031-1396, 031-249-0114 평일(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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